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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구합248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9. 10. 8. 육군에 입대하여 10포병대대에서 군 복무하다가 1960. 5. 6. 이송되어 3야전ㆍ59후송ㆍ63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던 중 1960.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로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6. 위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 본인 진술서, 전속명령지, 병상일지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게 다시 요건 심의 의뢰를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8. 21.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재심의 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안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의신청 결정 내지 그 통보의 처분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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