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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203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2.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1983. 1.경 예비군 동원훈련을 앞두고 체력단련을 위한 완전무장 행군 및 야외훈련을 하고 부대에 복귀한 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침상에서 꼬꾸라져 앞니가 부러지고 얼굴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말이 어눌한 증상이 남았고, 전역 후 2005. 3.경 간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후유증 있다‘고 주장하면서 얼굴, 앞니, 간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상이 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상병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군 복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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