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중상해 피고인은 2013. 9. 3. 00:30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B과 걸어가던 중,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길에서 물건을 팔던 G가 갑자기 피고인과 B에게 다가와 물건을 팔아 달라고 요청하는 데 화가 나 G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때 우연히 위 장소를 지나가던 H와 그 지인인 피해자 I(35세)이 피고인과 B에게 “장애인을 왜 괴롭히느냐”고 하면서 이들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H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때려 입 안에 출혈이 생기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강하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기두증과 전두골동을 비롯하여 머리 및 얼굴 부위 총 7군데의 골절 등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6세)가 위 I이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4, 15, 35, 36)
1. 피해자 I의 사진, CCTV 분석 자료, 피해자 H의 사진, 피해자 I의 진단서,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