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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445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 14: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일행을 뒤쫓아가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30세)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8. 14:25경 위 제1항 기재 H 편의점 앞에서 일행인 A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로 피해자 F(34세)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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