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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199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8,874,370 원 및 그중 87,254,054원에 대하여 2019.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7.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A’ 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 보증번호 : D, 보증금액 : 90,000,000원, 보증 기한 : 2018. 10. 26.‘ 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 5 조( 사전 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 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 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 상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 4 조( 주 채무 이행의무 )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 절차, 파산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 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E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 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F 연합회의 ‘ 신용정보관리 규약 ’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 변제( 대지급금 포함) 정보부도 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8.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 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 사고 통지 또는 보증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포함 )에 대하여 위 제 2호 내지 제 4호, 제 6호, 제 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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