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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03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 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소송경비 외 이자금액 4,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7,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7,000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등 4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0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7. 1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는 2011. 11. 1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13. 8. 20.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된 대여원리금 채권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응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인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등 참조),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나머지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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