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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3318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전시물품이 피고 건물에 부합되어 그 전체가 피고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가액 중 1/2(원고 소유 지분)인 12,737,200원과 이에 대한 2013. 8.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시물품을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부합되었으므로 그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는 가액배상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나. 위 주장 사실 중 별지 청구원인 1 내지 3.의 가의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3008(반소)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물은 이 사건 전시물품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고, 위 선행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총판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청구권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전시물품의 절반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이 사건 총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기간 동안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총판계약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나, 그와 같이 볼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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