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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7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안성시 C 소재 상가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종전 건물주인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헬스찜질방 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원고 소유의 냉난방기구, 전자제품, 운동기구, 생활용품 등(이하 ‘이 사건 사유재산’이라 한다)을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을 경락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 인도 및 철거 집행을 하면서 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사유재산까지 훼손하고 수거하여 경매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유재산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그와 동일한 소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9801호로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위 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980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시설비 180,000,000원의 1/2인 54,000,000원의 피해보상비와 5,000,000원의 이전비 합계 59,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6. 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소송은 이 사건 소와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원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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