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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3번), G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7번),

1. I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5번)

1. J 작성의 피해신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8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2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5번)

1. M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7번)

1. D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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