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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가합48710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6. 2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과천시 D 소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관하여, 2008. 5. 15.자로 F(주)와 G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21.자로 G와 원고 A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F(주)와의 합의이행으로서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가 비동 지하 비24호, 비25호, 비26호를 투자인정금액 6억 원에 상당하는 물건으로서 원고 A에게 등기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이전 시 전 계약서 및 모든 서류 일체를 F(주)로 반환하기로 한다.

등기 후 양자 간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한다.

나. 원고 B는 2009. 11.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층 103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상가분양계약서에 총분양금액 4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12. 11. 접수 제120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소외 회사는 위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 중 비동 지하 비24호, 비25호, 비26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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