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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0:3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302동 5 층 복도에서 119 공동 대응 요청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피고인과 동행하던 중, 피고인이 E, F에게 반말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민 것에 대하여 F이 “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어리지만 경찰관이고 선생님 도움을 드리려고 왔는데 다짜고짜 반말을 하고 뺨을 때리면 됩니까

”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팔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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