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7:00 경 제주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위 편의점 점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점원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 담배 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권유를 하자 F에게 “ 내가 때리면 신고할 거지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잡고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콜 중독 증상에 대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