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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5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0: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 의사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침대에서 내려와 귀가하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니가 경찰관만 아니면 이미 내 손에 죽었어”, “ 야, 내가 너를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 니 한번 때려 봐야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37조 후 단 전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그 상고 심의 계속 중 재범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제반 전력, 성 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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