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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0: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181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상을 이매역사거리 쪽에서 판교 인터체인지 쪽으로 편도 4 차로를 따라 6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4 차로에 인접한 채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4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F(55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926,243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보험 가입 증명서

1. 진단서 (F), 진단서 (D), 차량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1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택시가 4 차로에 불법 주정 차하면서 이미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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