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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08 2019가단1072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피고가 시행하는 부산 서구 C 일대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D호에 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의 가입계약에는, 원고가 원고의 사정으로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에 피고에게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1, 2차와 행정용역비는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E 주식회사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1차 및 2차 계약금으로 합계 2,490만 원, 행정용역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사업이 지체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원가입계약의 해지와 조합원 탈퇴를 요청하였고, 2017. 10. 19. 피고와 3,490만 원에 관하여 ‘(1) 피고는 해당 동호수를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 분담금 의무를 완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상기 환불금액을 환불요청서에 기재된 환불계좌로 반환한다. (2) 피고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면 1개월 이내에 환불금액 전액을 환불요청서에 기재된 환불계좌로 반환한다. (3) 환불금액은 약정서 상단의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하는 환불약정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환불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환불약정에는 ‘이 사건 환불약정은 조합원(원고)이 소송이나 민원신청을 하면 해지되며, 그 후 환불업무는 조합규약과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환불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7. 10. 19.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약정금 3,4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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