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0.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0. (가칭)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D호 84㎡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3억 6,777만원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3,000만원, 행정용역비로 1,5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피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원고의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며(제10조 제1항 제5호), 원고가 기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조합 또는 추진위의 운영비로 공제한 후 금원을 본인 통장계좌로 환불처리하며,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하고, 중도금 또는 기타 연체이자 등의 비용이 기 납입금을 초과할 경우 환불금은 없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후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었다.
마.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상실되고(제12조 제2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7조 제4호의 부담금(조합비) 총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8. 8. 6.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주택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