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4: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550번 길에 있는 이안 금곡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율 리 역 쪽에서 금곡 역 쪽으로 4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이안 금곡 아파트 쪽에서 율 리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봉고 3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 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