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27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오포 읍 쪽에서 광주 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오포 읍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만 48세) 가 운전하는 G GTS30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포터 II 냉동탑 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