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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E)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 H(여, 17세)와 I(여, 18세)의 면접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G’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H 및 I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02호 및 727호실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H 및 I에게 아로마 오일과 젤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H으로 하여금 21회, 청소년 I로 하여금 123회 등 모두 144회에 걸쳐 위 손님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J(예명 K)에게 아로마 오일과 아쿠아 젤을 이용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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