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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4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H과 I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를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신빙성 없는 H과 I의 추측성 진술만을 근거로, H과 I에 대한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의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2013.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 H(여, 17세)와 I(여, 18세)의 면접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G’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H 및 I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02호 및 727호실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H 및 I에게 아로마 오일과 젤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H으로 하여금 21회, 청소년 I로 하여금 123회 등 모두 144회에 걸쳐 위 손님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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