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20840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836, 2014하면83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2014. 12. 12.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게, 2010. 6. 18.경 1억 1,000만 원을, 2011. 6. 28.경 470만 원을 각 대출하였고, 2012. 6. 28. 피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25.경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양수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파산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누락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대리인의 과실로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