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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3. 19. 15:2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304동 306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취득한 대마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고 현금 30만원을 지급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5. 20: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7. 17. 14: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5그램을 냉장고 안에 넣어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아 큐 사인 소변검사시인 및 확인 서( 대마 양성), 마약 감정서 (A 소변_ 대마 양성)

1. 압수 조서( 대마), 압수품 사진( 대마), 마약 감정서( 녹색식물 0.35그램_ 대마 양성)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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