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0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상대방인 D은 피해자의 단순한 지인이고, 설령 D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 등의 각별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D이 제 3자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거나 전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인 자로, 현재 피해자의 청구로 혼인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오해하여 2015. 5. 28. 00:29 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알고 있던

D(E) 을 카카오 톡 대화방에 초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시 사귈 때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건 전에는 동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D과 동거 중임을 알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D에게 보낸 점, ② 피해자는 D을 알고 지내는 오빠라고 진술( 기록 9 면) 하거나 지인이라고 진술( 법정 진술) 했으나, D의 카카오 톡 메인 화면에 피해자의 독사진이 게시돼 있고, 피해자가 D의 집이나 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D은 피해자와 친구 이상의 연인 관계 등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 받고도 모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