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124cc)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사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8. 14. 19:30경 1회, 19:40경 2회, 19:51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만 있고 전혀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4. 8. 14. 19:0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A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적발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