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1 극동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월중학교 쪽에서 석바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예술회관 쪽에서 우측 간석4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마르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