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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1 극동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월중학교 쪽에서 석바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예술회관 쪽에서 우측 간석4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마르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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