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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1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9:36경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전 전과 및 동종 범행 내역,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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