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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94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C을 위증으로 정당하게 고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C의 목 앞을 잡고, 왼손으로 목 뒤쪽을 잡아 조른 뒤 벽에 내동댕이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1회 때려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 위 약식명령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254 상해 사건에서, C은 ‘피고인이 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치고 목을 졸랐고, 밤색 지팡이를 거꾸로 돌려 그 손잡이로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하였고, D는 ‘C이 자신의 목을 잡고 나오면서 뒷걸음을 쳤다. 피고인이 C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며, G은 ‘C이 피고인을 보고 “니가 내를 안 때렸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2. 10. 27.부터 2012. 11. 10.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 입원한 점 피해자가 2012. 10. 15. 및 2012. 10.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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