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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83세) 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지간으로, 수 년 전 피해자 C의 집에 있던 금 목걸이를 누군가 가져 가 버린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금 목걸이를 가져간 것으로 소문이 나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 내가 목걸이 가져가는 것을 봤냐.

”라고 하면서 따지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29. 09:00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몸이 좋지 않아 안방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 남, 83세) 의 멱살을 잡아 침상에서 끌어 내린 다음, 그가 평소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 길이 약 83cm) 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지팡이로 자신의 손등을 때리는 등 위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 C가 가지고 있던 위 지팡이를 빼앗은 후 위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을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피고인에 대해 거의 반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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