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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7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03』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9. 3. 10.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뒤 2019. 4.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연 6.8%의 이자율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위 성명불상자에게 협조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2. 14:4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H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 전부를 F은행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뒤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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