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4 2017고단21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과 부부 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 여, 15세), 피해자 D( 남, 13세) 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2014. 11. 9. 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21:00 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106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인 C, D이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보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D에게 야단을 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 애들을 안 보고 머 하냐,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며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D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손으로 잡은 채 엎드리라 고 한 후 나무 막대기( 길이 40cm, 넓이 5cm, 폭 1cm) 로 C과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인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D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손으로 잡은 채 엎드리라 고 한 후 나무 막대기( 길이 40cm, 넓이 5cm, 폭 1cm) 로 C과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인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22: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D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손으로 잡은 채 엎드리라 고 한 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C과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