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5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장 송달일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에 비추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일이 아닌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