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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20가단86770
대여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0. 31.경 80,000,000원, 같은 해 11. 1.경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1,800,000원으로 정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은 적어도 그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상당한 기간이 지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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