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합25호』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19:50경 강릉시 교동 935-1에 있는 CBS 방송국 옆 화단에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를 위 승용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01: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이 소유인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를 위 승용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23:3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L 티코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승용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8. 02:00경 강릉시 M빌라' 뒤편에 있는 N 야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