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을 중리 사거리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QM6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2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977,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고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