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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2:22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 중 중리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하나로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 길가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황색 실선을 넘어 정상 차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그 무렵 정상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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