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29길 28 미도 아파트 306 동 단지 앞 도로를 306동 방면에서 302동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갓길에 주정 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 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백미러 탈 착 등 수리비 5,405,785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