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어머니로, 2016. 11. 25.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및 예금인출 1) 망인은 2007. 3. 28. 피고 D 지점(이하 ‘피고 지점’이라 한다
)에서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2) 2008. 9. 11. 이 사건 예금계좌에 4,73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망인은 2008. 9. 12. 피고 지점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서 4,692,869,432원을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인출 이후의 거래내역 1) 망인은 이 사건 인출 당일인 2008. 9. 12. 피고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정기성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여 4,692,869,432원을 예탁하였다가 2008. 10. 13. 위 계좌를 해지하여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인출하였다. 2) 망인은 2008. 10. 13. 피고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정기성 예금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2,692,869,432원을 예탁하였다가 2008. 11. 6. 원금 500,000원 및 그 이자를 인출하였고, 2008. 11. 13.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인출하였다.
3) 망인은 2008. 11. 13. 피고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정기성 예금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여 1,236,234,383원을 예탁하였다가, 2008. 12. 1. 원금 102,532,813원 및 그 이자를, 2008. 12. 26. 원금 12,910,000원 및 그 이자를 각 인출하였고, 2009. 1. 13.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인출하였다. 4) 망인은 2008. 11. 14. 피고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수익증권 펀드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여 1,154,445,890원을 각 예탁하였다가, 2008. 12. 1. 위 원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2009. 1. 1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