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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E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피해자 F(45세), G(53세)은 건축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며, 피해자 H(55세)은 오산시 I에서 ‘J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8. 7. 21:10경 위 ‘J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소변을 보던 D에게 G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탁자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잔이 바닥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합세하여 D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종아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500cc 맥주잔 1개를 깨뜨리고, 의자 2개를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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