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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9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 23:14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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