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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23: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신라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음주측정치)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1~7번

1. 판시 전과 : 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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