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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77』 피고인은 2013. 10.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 28만원을 송금하면 나이키 신발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85』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터넷포탈사이트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E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4,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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