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05] 피고인은 2014. 1. 20.경 모바일 번개장터에 ‘시슬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슬리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27,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08]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중고 물품이 거래되는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판매할 신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금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4,89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증, 진술조서(순번 9)
1.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등(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22, 24 내지 26, 28)
1. 거래내역, 이체내역 [2014고단4508]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