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2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크리드 어벤투스 향수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향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나이키에어포스 신발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19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59』 피고인은 2019. 01. 20. 21:40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I(30세)에게 "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아디다스 이지부스트'신발을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