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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8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신축건물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C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6. 14:30 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C(54 세 )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바깥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처마작업을 하기 위해 유로 폼을 붙이고 그 위에 각목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작업 발판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 발판 단 부와 건물 외벽 사이의 간격을 30cm 이하로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 단 부와 건물 외벽 사이의 간격을 88.4cm 로 설치하고, 안정 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 건물 외벽의 작업 발판에서 건물 외벽 창틀로 이동하던 중 6~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강원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15 경 혈 복강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그 밖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ㆍ 기구 중 사용 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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