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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6고단41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스카이 점보 고소작업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광주시 F 다가구 주택의 페인트 외벽 보수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1. 10:35 경 위 다가구 주택 108 동 앞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스카이 점보 고소작업차량의 탑승함에 피해자 G(66 세), 피해자 H(61 세 )를 태워 외벽 페인트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고소작업차량의 탑승함을 15m 높이의 다가구주택의 옥상 난간에 연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고소작업차량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켜 무게 중심을 잡은 후 탑승함을 15m 높이의 작업 위치까지 안전하게 들어 올려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고소작업차량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지 아니한 채 탑승함을 들어 올려 위치를 잡던 중 고소작업차량이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 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추락사고에 대비한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탑 승함을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G은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는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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