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8. 2. 28...
이유
1. 본소, 반소에 관한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C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하였다.
계약 체결일 공사구역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013. 10. 5. D (E) 2013. 10. 5.~2013. 11. 15. 2억 2,000만 원 2013. 10. 6. F (G) 2013. 10. 6.~2013. 11. 20. 2억 2,000만 원 2014. 9. 20. H (I) 2014. 10. 1.~2014. 12. 20. 1억 3,200만 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부터 2014. 6. 30.까지 위 창호 공사대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4. 11. 17. 7,000만 원, 2015. 2. 16. 6,200만 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공사대금 지급은 모두 피고 법인계좌로부터 원고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J으로부터 도급받은 청주시 흥덕구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하였다.
계약 체결일 공사장소(지번) 공사기간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015. 4. 13. L 2015. 4. 14.~2015. 8. 31. 8,250만 원 2015. 8. 4. M 2015. 8. 5.~2015. 9. 30. 8,250만 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0. 4,400만 원, 2015. 8. 10. 1,250만 원, 2015. 9. 1. 8,250만 원, 2015. 9. 25. 2,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반소를 통하여 2014. 9. 20.자 H 공사(이하 ‘반소 청구 공사’라 한다)에 관한 미시공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1억 3,200만 원 중 미시공 부분에 상응한 2,092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따로 계산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