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구합522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28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0. B과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주상복합의 111호를 매매대금 6억 3,200만 원에, 114호를 1억 7,6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111호’, ‘이 사건 114호’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3.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111호를 담보로 하여 3억 6,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억 7,71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이 사건 114호를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고가 어머니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매매대금액 합계 8억 800만 원 중 그 담보대출금액 합계 4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3,3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2014. 8. 1. 원고에게 증여세 80,284,2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고, 2015.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D은 B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B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