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03 2015가단120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 1층 주택 99.50㎡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 1층 주택 99.50㎡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