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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8가단410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시멘벽돌 스라브지붕 2층 주택 중 2층 49.2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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