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각 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1. 1. 19. 자 및 2012. 7. 3. 자 각 합의서의 내용과 피해자 계좌의 거래 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2010. 12. 경부터 2012. 9. 경까지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금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 피고인이 2006.부터 2008. 경까지 동업자들과 함께 D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동업자들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분쟁 발생 이후로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D 재건축사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0. 12. 경에는 D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 당시 피고인이 토지 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1. 12. 31.까지 D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D 재건축사업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 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귤 사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2011. 6. 30. 경에 실제로 귤 사업을...